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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by 춘매 2024. 1. 15.

‘1국가 1언어’는 대다수 민족국가의 목표이고 이상일 수 있으나 21세기 현재, 이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일 수 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도 한 언어를 쓰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도 생각보다는 많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단일인종의 인구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는 변명섭(2003: 205)에 따르면 한국, 몰디브가 100%, 일본 오스트리아, 남미의 아이티, 아프리카의 레소토 등이 99%, 포르쿠갈, 그리스, 스웨덴, 폴란드, 부탄, UAE, 요르단, 예멘, 바바도스,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 자메이카 등이 98%,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마다가스카르, 트리니다드 등이 97%, 덴마크,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니카라과 등이 96%, 알바니아, 몰타, 소말리아 등이 95%,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94%, 핀란드, 아르메니아 93%, 독일 92%, 슬로베니아 91% 정도이다(The English Foundation 2000 참조, 변명섭, 2003: 205 재인용).



 그 이유는 20세기 들어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고, 이주 역시 활발해 지면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언어 정책은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태도와 계획으로서, 법 또는 제도로 구체화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편, 2014: 1188 참조). 한국어교육의 정책적 접근은 지난 긴 한국어 교육의 역사에 비해 아주 최근의 일이다. 1945년 광복 이후를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지난 70여 년의 한국어교육 역사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접근이나 정책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고작 10여 년 남짓이다. 50여 년 이상 민간(주로 대학교의 부설기관 정도)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고,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나 방법론의 개발, 교사의 양성 등 교육 주요 요소들 역시 정책적 기반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학습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나 기관 역시 이렇다 할 능동적 노력 없이 ‘저절로’ 증가 했고, 늘 수요(학습자들)가 우선하였고 대학의 교육기관이나 정부 정책 역시 그 수요에 따라 공급을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렇기에 하루 빨리 한국어교육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도되어서 한국어교육의 국내외 위상의 제고와 법 및 제도의 개선, 이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발전 역시 이루어야 한다. 


Ⅱ. 언어정책적 관점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1) 언어정책의 개념과 한국어교육 정책
 임재호(2013: 278-279)에서는 언어정책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 분야가 아직 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언어정책‘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재호(2013)에서는 Calvet(2001)의 논의를 토대로 ‘Language Policy'란 용어는 1970년 Fishman이 처음 사용했으며, 관련 용어인 'Language Planning'dms 1959년 노르웨이 언어학자 Haugen이 최초르 사용했다고 소개한다. 또한 그는 이들의 개념적 차이 등에 대해서는 Spolsky(2004, 2008)의 논의를 따라 언어정책이 언어계획을 포함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했다.
 「언어정책 공간들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이론과 분석」의 논문을 보면 (Spolsky 2004, 2008)의 논의를 토대로 언어정책의 이론적 관점으로 ‘언어 현실’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언어 운영’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언어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1) ‘언어 현실’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 즉, ‘가족, 업무 공간, 학교, 민족, 지역, 교회, 국가, 초국가, 미디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용적 상황처럼 때론 구체적으로, 때론 언어정책 시행의 공간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수요 집단의 다양성과 맞물려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이데올로기’ 역시 다중문화주의, 다중언어주의/이중언어주의를 거론하며 논의 중인 한국어(문화)교육에서도 앞으로의 한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3) ‘언어 운용’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 운용은 구체적인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 선정과 학습자들의 언어 숙련도와 연결된다.
 결국 언어정책은 이들 세 요소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맞은 언어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세 요소들에 대한 최대한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다.